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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포장일자/생산년도 어떻게 다르나요?

작성자 (ip:)

작성일 2020-04-18

조회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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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통기한 및 포장일자, 생산년도의 경우 임의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표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유통기한 -

제조 가공품(분말/볶은땅콩/환 등)에 대하여 품목보고하여

식약처에서 폼목별로 정해진 기한을 제품에 별도로 표시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조일자에 해당하는 기한을 계산하여 보통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기 됩니다.

ex. 유통기한 2022.02.01 까지
* 단순 건조제품은 제조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됩니다.

* 볶거나 분쇄 등의 제조공정을 거친것들에 대해서 제조품으로 봅니다.


2. 포장일자*생산년도 -

농산물(쌀/귀리/땅콩(안볶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통기한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고되는 원물에 설정된 한글표시사항에 의거하여 생산년도 또는 포장일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x. 생산년도 2019년산

    포장일자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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